청년월세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2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조기마감 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