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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by wal1000 2023. 7. 1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2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조기마감 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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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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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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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상대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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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신청기간 :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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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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