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정책은 매년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줄 목적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최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최대 24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조기마감 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상대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 2023년 8월 21일까지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 시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로 발급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