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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조회, 재산세납부일, 납부기간 및 납부하는 방법

by wal1000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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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재산세 납부 관련 카톡을 받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재산세 간편하게 미리 계산해보고, 조회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까지 모든 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대상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 7월분 (7/16 ~ 7/31) : 주택분 재산세 1/2, 건출물, 선반, 항공기
▶ 9월분 (9/16 ~ 9/30) : 주택분 재산세 1/2, 토지
▷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 가능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각 재산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먼저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간편 계산 사이트를 이용해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 대상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 대상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공시가격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홈택스홈택스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재산세 간편 계산기 활용

공시가격을 알아보셨다면 아래 간편 계산기 사이트에서 입력만 하시면 아주 쉽게 재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ETAX (서울시 재산세 계산 가능)

 

서울시 ETAX
서울시 ETAX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2) 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부동산계산기
부동산계산기

 

 

 

 

※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

 

 

3.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기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재산세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처음 납부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첨부파일의 재산세 납부 가이드를 보시면 신속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위택스

 

아래 파일은 위택스 재산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처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처음 납부하시는 분은 꼭 참고 부탁드려요!

17_사용자매뉴얼_신고_재산세변동신고.pdf
0.46MB

 

 

WETAX

 

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바로가기


 

 

2. 인터넷지로, 모바일지로

평소 인테넷지로 또는 모바일지로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이 방법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지로인터넷지로
인터넷지로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모바일지로모바일지로
모바일지로

 

모바일지로 바로가기

 

 

 

 


3.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온라인 계좌이체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납부고지서 앞면에 명시되어 있는 은행과 가상 계좌번호로 온라인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4. 전화 ARS(1644-8988)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동중에 전화로 납부도 할 수 있습니다.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URL주소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그 URL주소를 누르면 납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화ARS에서 안내해주는대로 따라가보시면 간단한 납부 절차로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ARS를 이용하는 경우 7월 말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 가급적 7월 말이 되기 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 재산세 가산세

재산세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3%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이라면 매달 0.75%의 가산세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잊으시는 분들은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지자체별로 정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최소 250원에서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기간과 조회, 계산 후 납부하는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납세자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콜센터(110) 외에 전용 콜센터(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및 고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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