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저만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으실 기대하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방법과 기간, 절세 팁과 2025년 변화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대로 연말정산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연봉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 의료비 공제의 증감 또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제청바로가기
2.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클릭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1월 ~ 9월 실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 이후 예상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4.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5.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 결혼세액공제(50만원), 전통시장 공제율 80%로의 인상 등은 현재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미리보기 서비스에 미반영 상태
1. 위 이용방법 "3.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단계에서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현금결제시에는 현금영수증도 꼭 발급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늘리시면 소득공제가 더 많이 됩니다.
2. 위 1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의 카드 사용금액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아내 명의의 카드 앞으로 지출을 몰아서 공제액을 최대로 맞추시면 최대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는 세금과 공과금, 통신비, 인터넷 사용료, 신차구매, 리스 비용, 해외여행, 면세점 물품 등은 이 있으며, 의료비와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와 교복구입비는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