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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by wal1000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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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방법이 너무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3시간 가량 붙잡고 씨름하면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혼자서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PC에서, 모바일에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와 신고를 마쳤다면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 신고방법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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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홈텍스 전자신고(PC)

 모든 사업자는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전자신고를 이용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9가지 항목으로 자동으로 연계하여 조회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홈텍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공동·금융 또는 간편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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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메뉴 선택

 - 로그인 > 홈텍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신고기간 : 2023. 7. 1. ~ 2023. 7. 25. 24:00 까지

 

 

 

 

도움이 되는 자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메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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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텍스 모바일신고(스마트폰)

 무실적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면 손텍스를 통해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텍스어플(=손텍스)'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로그인 하신 후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하면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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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텍스 모바일신고 도움 자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메뉴얼)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 (동영상)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3. 우편·방문 신고

 전자신고가 가장 간편하지만, 납세자의 편의에 따라서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7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와 첨부자료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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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하셨다면, 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납부 방식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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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텍스를 통한 납부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홈텍스' 전자납부입니다. 홈텍스로 전자신고를 마친 뒤 바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우편제출, 세무서 직접 방문 등 서면신고를 하신 분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결제 방법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모든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 0.8% (체크카드 0.5%)는 사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페이코, 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삼성·카카오·네이버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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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텍스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의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의 경우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 납부기간 : 2023. 7. 1. ~ 2023. 7. 25. 24:00 까지

 

 

 

 

2.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텍스)

금융결제원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 기본정보 조회 또는 입력 후 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기간 : 2023. 7. 1. ~ 2023. 7. 25. 24: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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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등)

◆ 납부기간 : 2023. 7. 1. ~ 2023. 7. 25. 24:00 까지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할부불가)
수납창구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CD/ATM

 

 

 

 

 

4. 세무서(무인수납 창구 등)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무인수납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현금수납창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현금수납창구의 경우 신고기간 종료 5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혹인 매월 말일 등 수납집중기간 등에만 운영하니 유의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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